세월호 당시 해경 지휘부, ’구조 실패’ 1심 무죄
’초동조치 조작’ 김문홍·이재두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처 미흡"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임무를 소홀히 해 사상자 수백 명을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가 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지만, 정작 지휘부에게 형사 책임은 묻기 힘들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유는 무엇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우선 어제 열렸던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1심 선고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직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세월호 참사 때 승객 탈출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질렀다는 건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승객 구조 실패에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가운데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당시 3009함 함장은 다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참사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해경 123정의 초동 조치 내용을 조작하고 이를 해경 본청에 허위 보고한 혐의 등이 인정돼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처는 미흡했다고 구체적인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죠?
[기자]
재판부는 구조 인력 도착 전과 후로 나누어서 당시 상황을 짚었는데요.
우선 구조 인력 도착 전 세월호 상황이 각급 구조본부에 원활히 전달되지 못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참사 초기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VTS가 세월호와 직접 교신했는데, 세월호 상황이 서해해경청 상황실에만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다른 구조본부들에는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각급 구조본부들이 각자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게 되면서, 초동 대처에 혼선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조 인력이 도착한 이후 대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당시 가장 먼저 승객들을 탈출시켰어야 할 이준석 선장은 해경 123정이 도착하자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탈출했습니다.
또 해경 123정은 세월호 승조원들을 승선시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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