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집값 조달계획서 15종…탈세 정밀 감시

연합뉴스TV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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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집값 조달계획서 15종…탈세 정밀 감시

오는 3월부터 집을 살 때 내는 자금조달계획서가 납세 대상자를 바로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12·16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모두 15종의 자금조달 증명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특히, 증여를 받아 집을 산다면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상세하게 밝힐 서류가 10여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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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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