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공수처법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처리는?

연합뉴스TV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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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공수처법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처리는?


새해부터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검찰 개혁'입니다.

지난해 처리된 공수처법에 이어 이번에는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검찰의 인사입니다.

먼저 민주당은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오늘 추진하는데요.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필리버스터와 쪼개기 임시국회가 반복될지 앞으로의 패스트트랙 정국 전망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은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새해 첫 본회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때와 같이 무제한 토론에 이어 본회의 충돌이 또 벌어질까요?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필리버스터는 '쪼개기 국회'로 사실상 실효가 없어 보이는데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기조를 유지할지 고심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한 지연 전략 자체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도 있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당내 분위기 때문에 전략 수정이 필요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는 답답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약식기소한 한국당 의원 9명 중 2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물리력 행사는 어렵지 않을까요? '약식기소'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국당 2명 의원에 대해 장제원 의원, 홍철호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장 의원은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은 한국당도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이 조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66년 만에 수사권을 가진 주체가 되는 건데 의미를 짚어주시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오는 7∼8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시작으로 막 오르는 '총리 인준 정국'이 민주당과 한국당과의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개혁을 강조한 만큼 인사 규모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은 인사 규모인데 '인사 폭'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검사 인사 제청을 앞두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검찰청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회동도 임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칫 수사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비춰질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사 직전의 폭풍전야 속에서 검찰은 '수사는 수사대로 한다'며 수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고요?

한편 경찰이 주광덕 의원의 통신 기록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주광덕 의원의 '조국 딸 생활기록부 유출' 근원지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 의원에 대한 경찰의 통신영장 신청을 '셀프 기각'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요?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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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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