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檢 견제' 제도화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 법안이 한국당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공수처법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법 설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되돌아갈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전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사와 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찰과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7월쯤이면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표결에 앞서 국회의장석 주변을 봉쇄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던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이 분노를 한데 모아 도저히 의원직을 더이상, 의원직 사퇴서를 결의를 해야 한다라는데 이르렀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에 수사권을 검찰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수정안은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
앞서 4+1협의체 내에 균열음이 들린단 분석도 있었지만, 공조 체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쪼개기 국회'를 열고 남은 검찰개혁법안과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해간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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