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檢 견제' 제도화

연합뉴스TV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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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檢 견제' 제도화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 법안이 한국당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찬성 159, 반대 14, 기권 3인으로 공수처법 설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공수처법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되돌아갈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전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사와 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찰과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7월쯤이면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표결에 앞서 국회의장석 주변을 봉쇄하며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던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회민주주의 파괴한 저들은 민주주의 기본인 비판과 견제 위축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탄압의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에 수사권을 검찰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수정안은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

앞서 4+1 협의체 내에 균열음이 들린단 분석도 있었지만, 공조 체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쪼개기 국회'를 열고 남은 검찰개혁법안과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해간단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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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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