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의심스러웠던 발차기…태권도 유망주의 뻔뻔한 해명

채널A News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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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는데요.

가해자들이 태권도 유단자고, 심지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Q1. 사공성근 기자, 가해자들의 뻔뻔한 해명이 논란입니다. 뭐라고 주장했나요?

가해자들은 사건 당일 바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때린 건 맞지만, 죽을 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클럽 폭행 가해자(그제 영장심사)]
"(3명이 집단 폭행한 사실 맞습니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죄책감 없으세요?)…"

Q2.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돈은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이런 말처럼 들리네요?

네, 피해자나 제3자 입장에선 뻔뻔하게 들리겠죠.

경찰은 이들 3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건데요.

살인죄와 다른 점은 고의성 유무입니다. 살인죄는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가해자들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고용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재판에 넘겨지면 법정에서도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Q3. 기사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유단자, 특전사들은 사실상 흉기와 같다' 그렇다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유단자나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

해외에는 가중처벌 조항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령인 괌에서는 가라테와 유도 등 유단자들이 정부에 등록해야 하고, 폭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 2000년 격투기 6단, 합기도 5단인 특수부대 출신 남성에게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유죄를 확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체의 급소를 잘 아는 무술교관 출신이 피해자의 울대를 가격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Q4. 이번 사건도 경찰이 폭행치사가 아닌 상해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잖아요. 태권도 유단자인 것을 감안한 걸까요?

사실 두 죄목 모두 법정형은 같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엘리트 태권도 선수의 발차기는 즉시 신체상의 상해에 이를 수 있는 폭행보다 중한 피해로 판단한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도 이런 점을 고려해 판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Q4. 또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가해자들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다고 하던데, 범행이 추가되고 처벌도 강해질 수 있겠군요?

네, 피해자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성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들을 막아서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성범죄로 처벌 받게 되면 전공을 살려서 태권도장을 여는 데도 제한을 받습니다.

무술인이 지켜야 할 품격과 도리, '무도'라고 하죠.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도 취재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공성근 기자였습니다.

연출·편집:황진선 PD, 이혜림 PD
구성: 배준 작가
그래픽: 고정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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