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2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다”…이모의 눈물

채널A News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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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어머니에 의해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9살 아이가 결국 숨졌습니다.

부모의 학대와 유관기관의 늑장 대처 사회의 무관심이 불러온 안타까운 현실, 백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Q1. 최석호 기자,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저기는 어디인가요?

숨진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 분향소가 마련된 건데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분향소 벽면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메모들이 남겨져 있었는데요,

아이는 작은 여행용 캐리어에 7시간동안이나 갇혀있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을까, 애석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모객들은 음료수와 과자, 사탕을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Q2. 아이의 이모가 올린 글도 확산되고 있어요. 2018년부터 친엄마가 아이를 한번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자신을 숨진 아이의 친이모라고 주장한 여성이 쓴 글입니다.

언니가 이혼을 한 뒤에 친아빠에게 아이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아이가 엄마를 보기 싫다고 해서 2년동안 한번도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의붓엄마와 살림을 합친 직후라는데요,

당시에는 의붓엄마와 친해져야 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몸에 난 상처나 멍을 친엄마에게 들킬까봐 못 만나게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Q3. 의붓엄마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왔어요.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은데,
그건 안 되는 건가요?

탤런트 유선 씨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어른이 지키고 보호해 줘야 한다"면서 "걱정되거든 지나치지 말자"고 적었는데요,

'아동학대 처벌 강화'라는 해시테크를 통해서 청원을 독려했습니다.

아이가 숨지면서 의붓엄마에 혐의는 아동학대중상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바뀌었습니다.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건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살인죄 적용은 힘들어 보입니다.

경찰도 이 부분을 검토하긴 했는데, 아이가 숨지기 전 엄마가 캐리어 문을 먼저 열었고, 119에 신고도 했기 때문에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Q3-1. 저도 아이 엄마로서 유선 씨 SNS 글 중에 '지켜줄 수 있었는데'라는 말이 눈에 띄었어요. 진짜 지켜줄 수는 없었던 건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던 이 아이,
체중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Q3-2. 그 나잇대면 30kg는 넘지 않나요?

하지만 이 아이의 몸무게는 23kg이었습니다.

평균과 10kg 가까이 차이가 있는데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달 5일, 그러니까 어린이날에 의붓엄마의 학대로 머리가 찢어져서 병원에 갔었다는 겁니다.

친아빠도 동행했습니다.

당시 아이의 몸 곳곳에서 멍자국이 발견이 됐고, 의료진이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가 경찰,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의붓엄마와 아이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년에 4차례 정도는 옷걸이 같은 것으로 맞았다."

이 말에 좀더 귀를 기울였다면 9살 아이가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백브리핑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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