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주말, '檢개혁 vs 정부 규탄' 집회 / YTN

YTN news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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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남국 / 변호사, 이두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무살에도 서울 도심로 집회로 가득 찼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무죄를 주장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고 보수 집회에서는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검찰 개혁을 비롯한 주요 이슈 이두아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새해에도 집회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맹학교 학부모들과 보수단체 간에 충돌이 빗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집회 참가자 :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은 불편하겠지만 국민들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곽남희 / 서울 통인동 : 보행 수업을 주로 많이 가던 곳이었는데 점자 블록에다가 천막을 쳐놔요. '흰지팡이'로 가다 보면 걸려서….]

[김경숙 / 서울맹학교 학부모회장 : 저희도 할 수 있는 건 다 할거에요. 가처분 신청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시각 장애학교 측과 주민들은 집회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인데 당국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요?

[이두아]
사실 법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조화가 지향하는 바거든요. 법률이라는 건 항상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법익을, 권리를 조화롭게 해결해 줘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권, 수업권이 우선인가. 아니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우선인가 이런 건 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일의 수업시간이라든가. 왜냐하면 맹인학교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소음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소음에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 거기에서 수업권 침해가 많이 받느냐는 거죠.

볼 수가 없으니까 소리에 따라서 이동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집회 결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인정할 때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어요. 평일에 수업시간은 피하라든가.

왜냐하면 학생들이 계속 하루 종일 수업을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주말에도 또 수업을 안 하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주말에 집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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