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된 국회 주변 집회…예고된 혼란

연합뉴스TV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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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국회 주변 집회…예고된 혼란

[앵커]

지난해 국회 주변에서는 수 많은 집회와 시위가 있었습니다.

보통 국회 정문 앞에서 조금 떨어져 집회가 진행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사정이 다릅니다.

국회를 아예 둘러싸는 집회도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박상률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회 바로 앞 정문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여기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이곳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로부터 100m 안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1조1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국회 바로 앞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 뒤편에 있는 출입문입니다.

국회 담벼락으로부터 100m를 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원칙적으로 이곳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곳에서도 집회나 시위가 가능합니다.

국회 주변은 이렇게 좁은 길로 둘러싸여 있는데 국회를 통째로 에워싸고 집회를 해도 무관합니다.

국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담벼락입니다.

보시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집회를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행위가 없다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 폭력집회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과 소통을 해야 할 곳인 국회가 자칫 국민과 경찰의 다툼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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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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