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에는 확실한 변화를 통해 상생 도약하겠다면서 경자년 핵심 국정운영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는데요.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트포커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도 역시 검찰개혁을 강조하고요. 속전속결 형식으로 추미애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이 올해도 역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김홍국]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검찰이 보여줬던 행태들.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이었고 검찰이 뭔가 표적을 삼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검찰력이 동원돼서 사실상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탈탈 털어버린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까지 검찰의 위세는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요. 그동안 23년 동안 추진되어 왔던 공수처법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나머지 검경수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남은 부분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의 큰 틀의 뼈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관행들 그리고 전관예우를 비롯해서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는 것들 많고요.
실제 경찰이 압수수색한 부분들을 다시 또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이것을 여러 가지 경찰과 갈등을 벌이는 등 아직도 과거의 구태에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검찰 바꾸겠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아무래도 역시 법조인 출신의 정치적 경험도 풍부한 그런 추미애 의원을 임명함으로써 이제는 검찰개혁에 제대로 시동을 걸고 현실화시키겠다라는 문 대통령의 그런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심을 끄는 게 대통령의 헌법에 따른 권한을 언급을 했는데 결국 인사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게 아무래도 검찰총장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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