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김남국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5년이죠.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일단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손정혜]
2015년 12월 28일경에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군 합의와 관련해서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발표의 내용 중에 문제가 됐던 것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 이런 문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됐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이듬해 3월에 위안부 피해자 41명이 이것은 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4월에는 이 헌재가 재판관 9명 전원이 이 사건을 심리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2017년 6월에는 외교부에서는 청구 각하해야 된다. 즉 이 합의는 조약도 아니고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법정구속력이 없어서 헌법소원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였고요.
2019년 12월, 그러니까 오늘 이 위헌 여부에 대해서 3년 9개월 만에 결론에 이르는 것이고요. 합의가 있은 이후로부터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는 민사소송도 제기가 됐었고 이면합의가 존재한다,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서 양국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각종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대상이 된다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느냐의 여부 그리고 또 당시 합의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남국]
첫 번째가 먼저 괴장히 중요한데요. 공권력의 행사이어야지 헌법소원을 심판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이게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받게 되면 헌법소원 심사 자체를 받을 필요성이 없어져서 외교부의 의견처럼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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