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4시간 20분간 영장심사…구치소서 대기
[앵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시간 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서울동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조국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50분쯤 종료됐습니다.
약 4시간 20분 동안 조사를 받은 셈인데요.
점심식사를 따로 하지 않은 채 진행된 심사에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에 출석했을 때 짧은 소감을 밝힌 것과는 달리, 조 전 장관은 영장 심사 후 법원을 나서며 입을 굳게 닫은 채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이 법원 건물 밖으로 나오자, '조국 힘내세요', '조국 구속'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어수선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입장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앞서 조 전 장관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히는 등 검찰과 조 전 장관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 전 장관은 당시 감찰이 종료된 것과 관련해 "정무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은 프레임"이라며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감찰을 중단한 것이 아닌 감찰을 종료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검찰이 "주요 증거물을 파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1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관련 자료들을 파쇄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해 달라는 '구명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근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조 전 장관의 구속을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조 전 장관은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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