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경의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수처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조직 체계 원리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검 측은 공수처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전국 단위 검찰과 경찰의 상급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무부와 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미리 보고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공수처장이나 검사를 임명하는 현재 법안 구조에서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해 수정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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