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없는 건 ’공수처 or 검찰’?...독소조항 쟁점은 / YTN

YTN news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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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가 추진하는 공수처법 수정안, 핵심만 짚어봅니다.

수사 대상!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장·차관, 시도지사, 장성급 장교, 경무관 이상 경찰 등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퇴직자'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서 자칫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처가 '칼춤'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권은희 안은 현직만 대상으로 했지만 채택되지 못했죠, 퇴임 후 몇 년까지라는 단서 조항도 없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공수처법 24조' 들여다봅니다.

공수처 외의 수사기관이 수사 중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 바로 공수처에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으면 공수처는 수사를 자신들이 할지,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이 계속 수사하게 둘지 결정해 답해야 합니다.

대검찰청은 이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문제 삼는데요.

정치권에서도 믿을 수 없는 게 공수처인지, 아니면 기존 수사기관인지에 따라 정반대의 해석을 보입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첩보 단계서부터 공수처에 보고하고 그것이 정권과 관계된 것이면 뭉개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대통령 임기 후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각종 권력형 부패 범죄를 미리부터 막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수처는) 규모만으로 보면 검찰의 1%도 안 되는 조직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전하지 않으려 하면 공수처가 그걸 방지하는 권한이나 기능이 없게 됩니다.]

그동안 공수처 관련 논쟁은 '감시자를 감시'하는 공수처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집중됐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10년에서 5년, 수사관도 5년 이상 경력에서 7급 이상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게 '코드 인사'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그 연장선인데요.

4+1 협의체 측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나 검사 중에 충분한 인재를 확보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고, 경력이 길지 않아도 수사처 내에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맞섭니다.

물론 '감시자의 감시자' 공수처를 누가 견제하고 감시하느냐는 지적은 중요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에 대한 비판이 공수처에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인데 검·경과 협의체 등을 만들어 상호 감시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수사의 중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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