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종결' 선거법 27일 표결 무게
[앵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사흘 간의 필리버스터 끝에, 새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오는 금요일(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5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결이고 국회는 곧바로 새 임시국회에 들어갑니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차기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제 관심은 민주당이 언제 본회의를 여느냐인데, 27일이 D데이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애초 26일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었지만, 가속페달을 잠깐 멈추고 하루 정도 '냉각기'를 갖자는 쪽으로 기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껏 고조된 정국의 긴장을 다소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26일이 시한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마자, 다음 수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이 공수처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회기가 끝나는 대로 새 임시국회를 또 열어 법안을 표결할 방침입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유치원 3법과 같은 나머지 패스트트랙 법안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씩 차례대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 정국은 올해를 넘겨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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