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40대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징역 7년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4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공범인 16살 이 모 군에게는 소년법을 적용해 징역 장기 5년과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알게 된 A씨와 술을 먹다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A씨를 37분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A씨가 위중한 상태였음에도 이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려 A씨를 집에 옮겨 놓고 도주했고, A씨는 결국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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