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우후죽순 입간판…규정은 '유명무실'

연합뉴스TV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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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우후죽순 입간판…규정은 '유명무실'

[앵커]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홍보용 입간판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대부분 규정을 어긴 상태로 설치돼 안전사고 위험이 따른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경쟁이 심해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신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먹자골목.

거리 양쪽에 홍보용 입간판들이 빼곡합니다.

한 점포에서 입간판 너덧 개를 내놓은 곳도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또 다른 거리도 마찬가지.

길 한가운데 세워져 있어 통행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입간판 대부분은 규정을 어긴 상태로 방치된 상탭니다.

서울시 조례는 입간판 설치 위치를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입간판의 높이도 지면으로부터 1.2m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취재기자의 키인 170cm를 훌쩍 넘은 높이입니다.

한 상가 건물 앞은 보행도로 위에도 입간판들이 줄을 지어 있습니다.

전기나 조명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간판을 금지하는 규정도 유명무실합니다.

상인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입장.

"다들 (입간판을) 내놨기 때문에 안 내놓을 수가 없죠. 앞에서 내놓기 때문에 뒷집에는 안 와버려. 안 내놓으면."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행정의지가 가장 중요하다…상인협의회 등을 통해서 스스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자정노력할 수 있는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인들도 입간판 설치 경쟁에 휩싸이지 않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입간판 관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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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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