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재판부 수사하나?…이번주 배당

연합뉴스TV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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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재판부 수사하나?…이번주 배당
[뉴스리뷰]

[앵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검찰의 이의제기 내용을 조서에 누락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주 중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 압박용이라는 분석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심 교수의 재판장인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정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데 대해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공판조서에 이런 내용이 빠졌다는 겁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13일에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주 중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판조서는 재판의 요지를 서술한 기록으로, 법원 실무관이 작성하고 재판장이 이를 확인합니다.

의도적이지 않은 이상 해당 공판일의 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입니다.

한 변호사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사실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공판조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의 확인 절차를 거쳐 내용이 빠졌거나 하면 다음 공판일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재판부도 19일 공판에서 "공판조서에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수 없고 법도 그렇게 돼 있다"며 검찰의 정정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재판부 압박용이란 분석을 내놓습니다.

수사 자체만으로 재판부로선 부담이 되는데, 앞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를 두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과거 '삼성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판조서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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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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