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감찰 무마 의혹’ 조국 두 차례 소환 조사
조국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한 절차는 정상적"
"정무적 최종 책임"…법적 판단과 무관함 시사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는 감찰 중단 결정이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 왔는데요, 결국 영장을 청구했군요?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오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뒤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앞선 서울중앙지검의 가족 관련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적극적으로 해명에 임해왔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출 중단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감찰 중단 결정의 정무적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해 법적 책임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 측은 '정무적 책임'을 강조해왔는데요,
결국, 이 부분이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되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검찰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거나 또는 확인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재량권을 넘어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인데요,
반대로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파악한 비위 혐의가 경미했고, 민정수석실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비위 사실이 드러났더라도 판단 착오에 따른 '정무적 책임'만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결국, 검찰이 법정에서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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