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의혹’ 조국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
검찰, 두 차례 소환 조사…감찰 중단 배경 추궁
조국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한 절차는 정상적"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상대로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는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 왔는데요, 결국 영장을 청구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오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뒤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앞선 서울중앙지검의 가족 관련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적극적으로 해명에 임해왔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문제를 놓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출 중단 등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감찰 중단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잘못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판단이 잘못됐더라도 '정무적인 책임'이 있을 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온 겁니다.
검찰과 조 전 장관이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이는 만큼,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영장 심사에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의 직권을 이용해 감찰을 중단시켰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인데요,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의 책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이 아닌 판단의 착오, 즉 정무적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측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를 내놓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판가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전 장관의 영장 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권덕진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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