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문희상 법안' 日 전범기업에 면죄부? / YTN

YTN news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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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 시 전범기업 배상 책임 사실상 면제
’문희상 법안’, 日 정부 사과·배상 요구 없어
일본군 성 노예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을 모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의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자며 발의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와 역사학계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팩트와이에서 주요 쟁점의 사실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 국회의장 (지난달 5일) : 한국 국민의 피해와 아픔을 한국이 선제적으로 품어야 한다는 대전제 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 등을 모아 한국에 재단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재단에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을 주자는 겁니다.

▲ '문희상 법안' 日 전범기업에 면죄부?

법안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가 재단에서 위자료를 받을 경우 재판청구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은 취하됩니다.

재단은 위자료를 준 피해자의 권리를 넘겨받지만, 그 권리를 나중에 일본 기업 소송에 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결국, 위자료를 받은 피해자에 한해,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은 사실상 면제되는 셈입니다.

[임재성 / 변호사 (지난달 27일) : 피해자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2억 원씩 받고 화해해서 더이상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

▲ 日 정부 사과·배상은 없다?

'문희상 법안'의 핵심은 강제동원 피해 조사와 지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사과, 배상 요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주는 위자료는 한일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 등으로, 일본 정부의 배상금은 없습니다.

논란이 됐던 박근혜 정권 때의 화해치유재단 잔액은 최종안에서 빠졌고, 일본군 성 노예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혜경 / 일제 강제동원&평화연구회 박사 : 문희상 의장 법안 자체가 일본이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일본의 사과, 배상)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독일 사례와 비슷하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이 피해 보상을 위해 만든 '기억·책임·미래 재단.'

문희상 법안의 '기억·화해·미래 재단'과 이름은 비슷...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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