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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檢 절대선 우월적 생각 바탕인 주장"...'수사권 조정안' 갈등 최고조 / YTN

YTN news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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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하명수사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각을 보이는 상황에서,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돼 대대적 검찰개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한 축이죠. 경찰도 지원사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식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이연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갑작스럽게 간담회를 진행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최근에 검찰에서는 국회에서 논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경찰이 이에 대해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사흘 전 김우현 수원고검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과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수사개시권 제한 등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고검장은 "국회 패스트트랙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며 "해소를 위해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긴급 상정을 촉구한다"고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반박했나요?

[기자]
경찰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강도 높게 검찰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경찰이 마치 검찰의 강력한 지휘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라는 거냐며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 측 주장이 절대선이라는 우월적 생각에 바탕을 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현재의 지휘는 검찰이 정당하건 부당하건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서 "수사권 조정안에는 수사 지휘가 없어지는 대신, 더 강력한 사법통제 조항이 생겼다"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법통제 조항은 무엇입니까?

[기자]
경찰 측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조항 중 하나는 시정조치 요구권입니다.

검사가 경찰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 사유가 없는 한 바로 따라야 합니다.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가져갈 수 있고, 해당 경찰 징계 요구도 가능합니다.

또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면 사건 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하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사건은 바로 검찰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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