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중단' 3인 회의...檢, 직무유기 겨냥 / YTN

YTN news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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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백원우-박형철 ’3인 회의’…유재수 감찰 중단
"유재수, 드러난 비위 많지 않았다"
"당시 특감반, 유재수 비위 심각하다고 판단"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을 구속한 검찰은 과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차관을 조사하는 등 감찰 무마 의혹을 규명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에는 과거 감찰 중단을 결정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3인 회의'가 있는데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는 당사자들의 해명과는 달리 검찰은 불법적인 결정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하반기,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의 비위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이어서 11월,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가 감찰을 중단하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표를 받는 선에서 끝내기로 한 겁니다.

[조국 / 前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 :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정 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당시 경위를 다시 파악한 청와대도 감찰을 통해 드러난 비위가 많지 않았다며 비슷한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 조치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특감반에서는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비위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악된 뇌물 액수만 수천만 원인 만큼, 그대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대목입니다.

[김성훈 / 변호사 :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안에서, 이 사안에서 어떻게 왜 형사고발이 이뤄지지 않고 이 선에서 마무리됐는지….]

백원우 전 비서관의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가 별도의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전 국장을 사직 처리한 과정도 수사 대상입니다.

금융위 자체 징계 기준을 보면,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파면까지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최종구 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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