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 / YTN

YTN news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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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최영일 시사평론가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제 두 번째라고 하는 건데요. 김 변호사님, 검찰이 청와대에서 얻고 싶었던 자료의 어떤 거였겠습니까?

[최영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이유가 일단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과 관련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나타난 하명 수사와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017년도 8월에 첩보를 입수하고 감찰을 하다가 그해 10월에 중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감찰했는지 거기에 감찰의 어떤 진척에 관한 그러한 자료들을 얻고자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아마 보고자료가 있을 거고요.

또 관련된 포렌식,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의 휴대폰에 관한 포렌식 자료.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얻고자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 감찰이 두 달 만에 중단이 되었는가. 이것은 감찰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감찰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명 수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첩보 문건의 생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들여다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울산경찰청까지 이 문건이 내려갔는데 그 이후에 경찰로부터 9번 정도 보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보고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보고를 받게 됐는지, 그에 관련된 자료를 아마 얻고자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물론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예요. 그런데 청와대는 강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는 걸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과 관련해서 워낙 기밀이 많은 곳이니까 최고 권력부니까 그냥 막 뒤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런 거, 이런 거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주고 그런데 달라는 대로 정확하게 내줍니까?

[김광삼]
있는 자료를 줄 수 있을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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