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재수 ’뇌물수수’ 등 3가지 혐의 영장 청구
"금품 대가 업체 금융위 표창장" 편의 봐준 의혹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뇌물수수 혐의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내일 실질심사를 받는데요.
그런데 이번 수사,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가 있었냐는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일단 유재수 전 부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그리고 청탁금지법등 모두 3가지입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금융위 관리 감독을 받는 업체들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를 비롯해 항공권과 오피스텔, 골프채 등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특정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고,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품의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법 규정상 표창장을 받은 업체는 금융당국의 각종 제재를 면제받을 수가 있어, 검찰은 뇌물의 대가성이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는 점에서도, 검찰 안팎에서는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1일 소환조사에서 금품의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위 혐의를 넘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유 전 부시장 의혹은 검찰 수사를 받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먼저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별다른 징계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고,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를 나와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 전문위원으로, 그리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사실상 영전을 거듭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온 게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미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전직 특감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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