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35억 수수 혐의
’국고손실죄’ 처벌 가능 여부 1·2심 판단 엇갈려
법원, 1·2심 ’뇌물’ 무죄…대법원 "2심 재판 다시 하라"
국고손실·뇌물 추가…파기환송심 朴 형량 늘듯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드러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는 35억 원입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6억, 이병기 전 원장은 8억,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국고손실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횡령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며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국고손실죄는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에게만 적용되는데, 2심은 국정원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1·2심 모두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활비 사용처와 지출을 결정하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라며 국고손실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이 건넨 2억 원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전달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자발적으로 돈을 건넸고, 국정원 운영 전반과 관련한 대가성도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고손실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횡령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은 세 전직 국정원장의 재판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활비 수수를 공모한 혐의를 받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은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을 회계직원으로 보고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서 엇갈렸던 하급심들 판단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김성호 전 원장 등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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