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특활비 일부 유죄…2심 다시 하라"
박근혜,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 35억 수수 혐의
대법원 판결 취지 따르면 朴 형량 높아질 가능성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재판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판결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기자]
대법원 2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 취지는 국가정보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으니 국고손실죄가 인정되고, 하급심에서 무죄로 본 2억 원 수수를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지원받았다는 내용입니다.
1심은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고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장 직위를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어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대법원 취지대로라면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1·2심에서 전부 무죄라고 판단한 뇌물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한 건데요.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 가운데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병호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을 주지 말라고 지시했는데도, 자발적으로 돈을 건넸고, 국정원 운영 전반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직 국정원장들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선고했습니다.
앞서 2심에서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요.
대법원은 국고손실죄를 적용하고,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까지 인정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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