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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형량 추가 가능성 / YTN

YTN news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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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특활비 뇌물 일부 유죄"…다시 재판
대법 취지 따르면 파기환송심 형량 높아질 가능성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재판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판결 내용 먼저 정리해볼까요?

[기자]
대법원 2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 취지는 국가정보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으니 국고손실죄가 인정되고, 하급심에서 무죄로 본 2억 원 수수를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지원받았다는 내용입니다.

1심은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고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장 직위를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어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1·2심에서 전부 무죄라고 판단한 뇌물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한 건데요.

파기환송심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 가운데 33억 원에 대해서는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국고손실죄가 인정되고,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게 되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직 국정원장들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선고했습니다.

앞서 2심에서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요.

대법원은 국고손실죄를 적용하고,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6개월,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정호성 전 비서관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128120213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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