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입대 연기…지난해 말까지 입영통지도 거부
대법원 "원심 판단 틀리지 않아"…징역 1년 확정
대법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1년 만에 첫 유죄
스스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며 군대에 입대하지 않은 2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평소에는 병역거부 신념을 보이지 않다가 입영통지서를 받고 불응한 건 정당하지 않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8살 정 모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입대를 연기하다가 지난해 말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해 입영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정 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의 입영연기 횟수와 사유, 범죄 전력을 포함해 이전까지 병역 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 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여호와의증인' 신도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지 1년 만에 첫 유죄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병역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1년 전 판례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선고가 이어졌지만, 통지서를 받은 뒤에야 입영을 거부한 정 씨의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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