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판결이 올해 들어 14번째로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은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신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지 말라는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5년 12월 군 훈련소 입소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인 이유로 훈련소 입소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신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625224203022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