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유출’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2심도 실형
"모의고사·학원 성적은 낮아…외부적 요인 작용"
"우발적 범행·자녀 재판 고려해 1심보다 6개월 감형"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뚤어진 부정으로 다른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고도 뉘우치지 않아 중형이 마땅하다고 질책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간접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459명 가운데 59등과 121등을 하던 쌍둥이가 1년 만에 큰 점수 차로 압도적 1등을 한 건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열 높은 지역의 여고 10여 곳에서 3년 치 성적을 조회해봤지만, 50등 밖에서 전체 1등까지 성적이 오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내신 성적이 전교 1등이었지만, 모의고사나 학원 성적은 여기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쌍둥이의 실력이 향상된 게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시험 기간 전 초과 근무를 하고도 기록하지 않은 점, 시험지 보관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문제 유출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번 정도면 우연히 교무실 앞에서 시험지를 주웠다고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다섯 번에 걸쳐 문제가 유출된 건 A 씨를 통한 방법 말고는 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신뢰를 지켜야 할 교사가 비뚤어진 부정으로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해 죄질이 불량함에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처음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두 딸이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측은 판결문과 자료 등을 비교해 본 뒤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잠정 중단됐던 쌍둥이 딸의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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