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천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동물 학대 관련 범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물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다며, 동물보호법 입법 목적에 비춰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물 천2백여 마리를 데려와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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