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심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요.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지난해 워낙에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동안의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손정혜]
쌍둥이 자매가 있고요. 이 쌍둥이 자매가 공교롭게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성적이 굉장히 급상승을 합니다. 모의고사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보는 내신과 관련된 성적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요. 전교 121등이 전교 5등까지 올라가고 나중에는 문과 전체 1등을 하는 급상승한 성적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 시점이었고 또 해당 학교의 모 교사가 성적이 시험 출제를 했을 때 오류가 있었는데 오류 수정 전의 답까지 그대로 기재해서 합리기준의심이 발생한다 이런 폭로가 있었고요.
관련된 이 학부모들이 촛불집회까지 하면서 시험지 유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심이 된다라는 취지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공교롭게 해당 학교에는 교무부장인 아빠가 재직 중이었고 시험지를 확보할 수 있고 사전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쌍둥이 자매를 위해서 아버지가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해서 이렇게 업무방해한 것이 아니냐라는 혐의점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검찰은 유죄로 봤습니다. 유죄로 보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를 했고요. 현재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매들도 역시 유죄의 취지로 보고 검찰에서 소년법정으로 회부를 했는데 소년법정에서는 보호사건으로 처분하기 마땅치 않다라고 해서 일반 형사재판으로 회부해서 여전히 업무방해죄로 쌍둥이 자매들도 현재 기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20세 이하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소년법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돼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형사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판단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손정혜]
보호처분을 내리려면 보호소년이라고 신분을 규정을 하고, 보호소년이라는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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