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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큐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 부당"...6년 만에 결론 / YTN

YTN news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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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통위 '백년전쟁' 제재 부당"…2심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객관적 사실 합치·공익 목적…명예훼손도 아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백년전쟁'이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입니다.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이 담겼습니다.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 : 이 사건만 본다면 그는 한국이 독립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악질 친일파다.]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 그렇게 박정희는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며, 자신이 얼마나 과격하게 반공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

'백년전쟁'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시민방송, RTV를 통해 55차례 방송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내용이 편향되고 저속한 표현을 썼다며 징계와 경고 조치를 내렸고, 시민방송 측은 불복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했다며 제재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방통위 제재가 부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이 사건 방송이 심의규정 상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조항과 사자 명예존중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7명은 방송 내용을 심의할 때 매체별, 채널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역사 다큐멘터리의 경우, 선거나 보도방송처럼 다양한 의견에 동등한 기회를 기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전직 대통령들의 명예를 훼손하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등 6명은 선별되고 편향된 일부 자료로 역사적 인물을 모욕하고 조롱해 제재가 정당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쳤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진보·보수진영 간의 '역사 전쟁'을 불러왔던 '백년전쟁'의 적법성 논란도 6년 만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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