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료계에서 법적 다툼이 계속돼왔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도 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내리면서 10년 동안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A 씨는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다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보건소가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지적했고 결국, 2012년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자 A 씨는 이듬해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뇌파계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뇌전증 등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현대 의료기기로,
이를 사용한 진료가 한의사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인지 아닌지가 재판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뇌파계 사용은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한방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의료기기 제작 방식이 한의학 원리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의사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기기 위해도가 높지 않은 점, 사용하는 데 별도의 임상 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복지부 처분이 부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소송 제기 10년 만에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관련 법령에서 금지되는 사안인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원리 적용과 명백히 무관한지를 따졌을 때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에도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의사 단체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강력히 반대해온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료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박유동
YTN 최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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