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의사처럼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소송이 계속됐는데요.
대법원이 한의사도 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내리면서, 10년 동안 이어져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오늘 나온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논란이 제기돼 법적 다툼이 이어진 지 10년여 만입니다.
논란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A 씨는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012년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겁니다.
A 씨는 이듬해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뇌파계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간질 등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현대 의료기기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1심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뇌파계 사용은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한방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이 달랐습니다.
의료기기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기기의 위해도도 높지 않고 기기를 사용하는 데 별도의 임상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결론도 2심과 같이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뇌파계 사용이 명백히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몇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관련 법령에서 금지되는 사안인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원리 적용 행위와 무관한지를 따졌을 때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순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전원합의체를 통해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놨는데, 이번 판단도 그 연장 선상에서 나왔습니다.
그간 의사 단체는 ... (중략)
YTN 최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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