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첫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8시간 동안 진행된 검찰 조사 내내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진실을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했는데, 검찰은 진술 거부와 관계없이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어제 조 전 장관이 장관 사퇴 한 달 만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어제 상황부터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조 전 장관은 아침 9시쯤 변호인과 함께 검찰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진이 검찰 청사 1층에 대기하고 있었지만 부인 정경심 교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 비공개 통로를 이용한 탓에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조사는 오전 9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가 있는 청사 11층에서 진행됐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인 만큼 피의자 신문은 11층에 있는 영상조사녹화실에서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방대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 전 장관은 조사 초반부터 입시비리나 부인 차명 투자 의혹 등 검사의 피의자 신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사 시작 8시간 만인 오후 5시 반쯤 조서 열람까지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능 당일 출석과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소환 방식은 조 전 장관 측이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술거부권, 그러니까 묵비권을 말하는거죠. 답변을 거부한 건 어떤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조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단을 통해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전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면서 검찰 조사에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아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돼 있어서 섣불리 진술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술거부권을 통해 검찰 질문을 먼저 파악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과 관계없이 미리 준비한 질문을 하나씩 물어보며 조서에 기록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주요 의혹들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인 정경심 교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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