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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법원 "혼인중 태어난 아이, 유전자 달라도 친자" / YTN

YTN news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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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관심을 끄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전자가 달라도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그 사이에 생겨난 아이는 친자식으로 봐야 된다 이런 건가요?

[승재현]
이 판례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점을 따로따로 봐야 됩니다. 사실은 불임 가정에서 아이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안 해 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아이를 정말 간절히 가지고 싶고. 그래서 남편의 동의 하에서 제3자의 정자를 가지고 인공수정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있고 생물학적 DNA는 남편의 것이 아니라는 그 하나가 있고 또 이 여성이 다른 남자와 같이,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중에 다른 남자와 혼외관계로 임신을 해서 아이가 출생했는데 그 둘 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친생자다, 네 아들이다.

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네가 나중에 상속까지 해 줘야 할 네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입양 같은 것도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한다고 한다면 굳이 DNA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건 친생자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혼외 관계로 임신해서 출산하는 경우에도 83년에 전원합의체가 나와서 해외에 있다든가 명확하게 부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정이 아니라면 그것이 친생자로 우리는 추정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친생부인해소와 친생자 강제 부존재 확인의 소가 있는데 앞에 있는 소는 딱 2년 안에,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2년 내에 무조건 제기를 해야 되는 재측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키웠다면, 그 2년이 지났다면 비록 그것이 혼외자라 할지라도 신고, 친생자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따로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DNA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정을 통해서 만난 아이도 네 아이가 되는 것이고 혼외자도 네 아이가 된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외관계로 인해서 낳은 아이라는 것을 알고 2년 이내에 그걸 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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