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상위기관인지 명확하지가 않은 두 사법기관의 자존심 싸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재소장인데요.
쟁점은 바로 한정위헌입니다.
이 충돌의 배경은 GS칼텍스의 세금 사건입니다.
2004년에 GS칼텍스는 조세감면규제법은 1993년에 전면 개정돼서 이 법의 부칙 23조가 효력을 잃었는데 이것을 적용해서 700억 원의 세금을 매긴 것이 부당하다면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8년에 대법원이 법이 개정됐더라도 부칙 23조는 효력이 남아 있다면서 세금 내라 판결했습니다.
2009년에 GS칼텍스는 부칙 23조 인정한 것은 위헌이다라면서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고 2012년에 헌법재판소가 부칙 23조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한정 위헌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이 한정 위헌이 쟁점입니다.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2012년에 GS칼텍스는 이 헌재의 판결에 근거해서 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 달라라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 판단을 사실상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자 GS칼텍스는 같은 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면서 헌재에 헌법소원을 다시 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21일, 바로 어제 9년 만에 헌재가 한정 위헌도 위헌이다라면서 대법원 판결은 취소한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한정 위헌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일까요.
위헌은 말 그대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입니다.
이걸 결정하는 건 헌재의 고유 권한이죠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정 위헌은 법률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원의 방식이 헌법에 어긋났다고 헌재가 내린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한정 위헌이라는 말은 헌법이나 법률에도 없는 용어다.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헌재는 한정 위헌도 위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어겼는지 판단할 권한은 헌재에 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부인한 재판 판결은 취소돼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헌재의 판결 취소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상 우리나라 재판은 4... (중략)
YTN 호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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