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정감사 (12) / YTN

YTN news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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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저도 원래 오늘은 공수처법 대표발의자로서 공수처와 관련한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한 질의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도저히 지금 상황이 그것만을 질의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고 총장님께서 확실하게 수사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믿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사건의 처벌 조항인 국회법 제165조하고 166조가 원래 연혁이 당시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012년 7월 20일 발의한 국회폭력처벌에 관한 특별법. 이 내용이 반영이 돼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됐으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여기에 참 앉아 있기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제안 이유가 국회법상의 질서 유지 규정만으로는 국회에서 발생하는 폭력 상태를 방지하기에 근본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구체적인 주요내용을 보면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에서 폭행, 공영 소리 등의 무효, 중상에 대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의안과 점거 당시에 거기서 공문서가 손괴되는 영상을 전 국민들이 보았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아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장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즉시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되고 그것까지도 좋은데 고발을 취소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한 번 고발하면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타협도 얘기하시고 하는데 그때 그 법안대로 한다면 고발의 취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많은 영상이 확보돼 있으니까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재판과 관련해서도 굉장한 조항들을 넣었습니다.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히 해야 되고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6...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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