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처남이 세월호 사건과 연관돼 있다."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진 가짜뉴스입니다.
이런 악의적인 콘텐츠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해당 유튜버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노란딱지' 응징법이 SNS에서 돌고 있는데요.
사실인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극우 유튜버 : 조국 전 장관 처남 ○○○라는 사람이 세월호 사건 해양 경찰대에 끌려 나오는 모습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대표적인 가짜뉴스.
악의적인 거짓말이지만 조회 수는 올라가고 광고 수익은 쌓입니다.
유튜브에 기생하는 가짜뉴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셈입니다.
▲ 유튜브 '가짜뉴스', 신고만 하면 '노란딱지'?
가짜뉴스를 뿌리 뽑자며 SNS에 돌고 있는 방법입니다.
영상 밑에 '신고' 버튼을 누르고, '가짜 뉴스'라는 댓글을 달면 부적절한 영상에 붙이는 표식, 즉 '노란딱지'가 달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고나 댓글은 유튜브가 '노란딱지'를 붙이는 데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존리 / 구글코리아 사장 (지난 4일 국정감사) : 댓글 작성 여부는 (노란딱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대량으로 몰려와서 신고하면 노란 딱지 관계 있습니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량으로 '싫어요' 누르면 노란딱지와 관련 있습니까?) 영향이 없습니다.]
▲ '노란딱지' 붙으면 유튜브 방송 불가능?
'노란딱지'는 유튜버, 즉 방송 제작자만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는 알 수 없습니다.
영상은 그대로 남아 있고, 채널도 유지됩니다.
대신 '노란딱지' 콘텐츠에는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내용으로 시청자를 불러 모아도, 돈을 벌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유튜버 : 동영상 올리고 광고수익 버튼을 누르잖아? 벌써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노란딱지 테러를 해? 테러를?]
▲ '노란딱지' 구글이 자체적으로 판단?
과도한 노출, 성적인 표현, 폭력적이고 증오로 가득한 콘텐츠.
구글이 제시한 유튜브 '노란딱지 가이드라인'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란딱지를 붙일지 결정하는 데는 인공지능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100%는 아니어서, 사람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직 자동으로 가짜뉴스를 찾아내는 기술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광고 수익이 아닌 정치적 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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