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법무·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조국 장관.
부인과 자녀 모두 수사선상에 오르며 공직자로서의 지위와 사익이 부딪치는 '이해충돌'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해충돌' 상황이 맞다면, 조 장관의 직무 배제까지 이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부패 방지 업무를 관장하는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로 볼 수 있다며 이런 판단도 내렸습니다.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장(어제)]
"이해충돌 내지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엔 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직무 배제 내지 일시 정지 처분이 가능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셀프 신고'를 하면 기관장이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KT 채용비리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의 권익환 검사장은 장인이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자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를 신고해 업무에서 셀프 배제됐습니다.
하지만 징계나 배제 결정 모두 소속기관 장이 하도록 돼 있는 만큼, 조 장관은 본인이 신고를 하고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데요.
정작 법무부는 직제상 검찰 수사는 법무부 관장 분야가 아니어서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조 장관이나 법무부나 셀프 배제할 생각이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권익위원장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장(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는 식이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얘기해 직무 배제 등의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어제 청와대에서도 그럴 뜻은 없다고 밝힌 만큼
이해충돌에 따른 직무 배제 가능성, 낮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성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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