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n번방에 들어갔는데 처벌받냐",
"시청만 해도 범죄가 되냐"는
n번방 이용자들의 뻔뻔한 질문들이 온라인 법률상담방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음성 대역]
"단순 이용자일 뿐인데 저도 신상 공개될 수 있는 건가요?"
중복자 포함 가입자 26만 명으로 추정되는 n번방과, 박사방의 유료 회원 1만 명의
신상 공개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텔레그램 방 운영을 가까이서 도운 운영진과 대화에 적극 가담한 유료 회원들의 신상 공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주빈처럼 피해자에게 직접 촬영을 시키고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면서도 도와준 방조범 역시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 착취 피해 영상과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보려면 돈을 내거나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n번방 등의 특성상, 적극 가담자들은 성 착취를 알면서도 도운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법조계의 많은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방에서 아무 말 없이 영상을 보기만 했다"는 무료 회원들은 신상 공개에서 빠져나가는 걸까요.
[김영미 / 변호사(성폭력위기센터 이사)]
"단순히 참여해서 음란물을 보기만 한 사람들도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 그 아동이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신상공개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성착취 영상을 소지한 사실이 입증되면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신상이 공개되고, 운영진의 재판 과정에서 공범 또는 가입자 명단 형식으로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합하면 n번방과 박사방 이용자들의 신상공개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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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성혜란 기자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성철, 박소연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