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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파주·김포 돼지 살처분 조치 단행" / YTN

YTN news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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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홍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김포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들어온 3건의 신고와 예찰과정에서 확인한 의심 1건 등 4건은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경기, 인천, 강원에 발령했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10월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10월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시이동중지기간 중에는 도축장, 분뇨처리 시설 등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청소와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가축 운반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은 운행을 중단하고 철저한 내외부 세척과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파주시와 김포시는 발생 농장 살처분과 반경 3km 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파주 김포시와 특단의 조치를 협의하였고 파주시와 김포시 발생 농장 반경 3km 밖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우선 수매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하여 8일까지 진행하며 수매 대상은 비육돈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관내 발생 농장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습니다. 원활한 수매 진행을 위해 오늘부터 경기도와 파주, 김포시에는 수매 상황관을 설치 운영하고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관내 양돈농가 대상으로 신청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수매를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비육돈의 출하 마릿수, 출하 예정일 등을 포함한 수매신청서를 관할시에 제출하고 관할시로부터 통보받은 출하일에 돼지를 지정 도축장에서 출하하면 됩니다. 수매신청서는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농협 한돈협회 홈페이지에 사전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생체 중 90~110kg 돼지의 경우 110kg 수매 가격으로 정산하고 110kg 이상 돼지는 지육 중량의 110kg 지육 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매단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농가에서 수매를 신청하면 우선 가축 방역관 또는 공수위의 사전 정밀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가 가능하고 도축장에서 추가로 임상, 해체 검사를 거친 뒤 안전한 돼지만 도축한 후 비축할 계획입니다. 수매가 완료된 이후에는 파주시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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