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학대하지 않겠다고 보육원에서 의붓아들을 데려간 뒤 한 달 만에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다시 학대에 노출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섯 살 난 의붓아들을 25시간이나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 게 한 계부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 모 씨 / 의붓아들 살해 피의자 : (할 말 없으신가요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
이 씨의 폭력성이 이전부터 드러나 이런 참사가 충분히 예견됐었다는 점은 주위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재작년 고작 세 살이었던 A 군을 때려 집행유예 까지 받았던 이 씨는 안 그러겠다고 보육원에서 데려간 지 한 달 만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A 군 같은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재학대 당하는 아이들 수는 꾸준히 늘어 5년간 8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지난 1월 의정부에서 소변을 못 가렸다고 친모에게 학대당해 숨진 네 살배기도 격리됐다가 가정으로 돌아간 직후 변을 당했습니다.
[이 모 씨 / 4살 딸 학대치사 피의자 : (툭툭 치기만 하신 건가요, 프라이팬으로?) …. (큰딸이 동생을 때렸다고 주장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우리 법에 피해 아동을 격리할 수 있는 '피해 아동 보호 명령제도'가 있지만, 최대 4년 까집니다.
이후엔 꼼짝없이 공포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폭력적인 부모 성향이 잘 바뀌지 않는 만큼 사후 관리가 중요한 데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게 문젭니다.
[최영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현재는 단계별로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다 보니까 책임소재가 모호해지는 측면이….]
'아동보호전문기관' 권한을 강화하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든 사후 모니터링 지원까지 아동보호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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