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전문수 / DLF 투자자 측 소송대리인
DLF에 투자했다가 원금 전부를 잃는 경우까지 나온 가운데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시작이 됐습니다. 소송대리인 전문수 변호사 연결해서 피해 규모와 추후 대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전문수]
안녕하십니까.
보도가 된 사진을 보니까 가입을 권유할 때는 활짝 열려 있던 은행 문이 항의하러 갔더니 굳게 닫혀 있다는 사진을 보고 인상적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은행에 갔을 때 이 상품에 가입하게 된 계기나 이유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전문수]
다양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분들이 해당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의 오랜 고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입 상품에 들기 전에 예금이나 적금 같은 안전한 상품 또는 MMF 같은 안전한 상품들을 듣고 가입해 왔었고요. 그런 걸로 수익이 나니까 아마 담당 PB나 그쪽의 은행에서 좀 더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해서 좋은 상품이면 안전하지 않겠느냐,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이 건 상품을 소개받게 됐고요.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예금, 적금처럼 안전한 자산이라고 믿고 그렇게 가입하게 되었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앞서 변호사님께서 오래된 고객들도 여럿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오래된 고객이면 이분들이 공격형 투자가가 아니라 그야말로 예금이라든지 적금을 원하는 안전형 고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군요?
[전문수]
충분히 알고 있었죠. 충분히 알았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들어보신 투자와 관련된 피해 중에 어떤 사안이 가장 답답하시던가요?
[전문수]
판매 과정에서 모든 수십 가지 사례 많이 상담을 하지만 다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판매과정에서 참 답답한 것이나 아니면 분통이 터지는 것이 은행들은 이 상품을 판매 권유, 소개하기 전에 무차별하게 다 팔고 판매 권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형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한테만 이것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형 투자 성향이 아닌 분들한테는 판매 권유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오래된 고객이지만 그런 분들한테도 무차별하게 팔기 위해서 내부의 투자자 성향 분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것을 다르게 기재를 하고요. 그래서 공격형 투자자 성향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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