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국민 알권리" vs "인권 보호"... 피의사실 공표란? / YTN

YTN news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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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수사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가 무엇인지, 오늘 뉴스 TMI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피의사실 공표죄는 법리적인 논쟁이 계속되어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죠?


우선 피의사실 공표란 피의 사실, 즉 범죄와 관련해 의심이나 혐의를 받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피의사실공표 금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금지해 왔는데요.

형법 126조를 보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피의사실 공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을까요?

바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국민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사 기관이 파악한 피의 사실을 재판도 열리기 전에 공개한다면, 당사자는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회복하기 힘든 인권 피해를 입게 되겠죠.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죄는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피의사실 공표로 접수된 347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부 훈령을 보시죠.

인권을 침해하거나 언론의 오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기소 전에 수사 내용을 공개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예외 규정을 악용해 수사 기관은 필요할 때는 피의사실을 흘려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반대로 언론을 피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이렇게 모호한 기준으로 예외 규정을 두다 보니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반대로 엄격한 공표 금지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충돌되는 두 가치를 동시에 보장하는 수사기관의 공통된 준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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