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시창 / 사회부 기자
[앵커]
우리 사회에 고쳐지지 않는 차별과 인권 문제를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작은 차이 큰 차별. YTN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뿌리 깊은 차별 문제를 연속 보도했는데요.담당 취재 기자와 함께 뒷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차별 시리즈로 제일 먼저 보도한 게 롯데호텔의 아르바이트생 차별이었죠? 아르바이트생 근무시간을 제한을 두는 명단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발견된 한 장의 문서가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소속 부서와 이름이 적혀 있는 문서인데요. 제목이 근무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앵커]
제목이 딱 근무제한으로 명시돼 있었군요.
[기자]
근무 제한 밑에 이름과 수석 부서가 적혀 있는 것이죠. 아르바이트생들은 이 명단에 오르면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가까이 일하거나 아니면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일하면 이 리스트에 오른다는 건데요. 이 호텔에서 일한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 씨 / 롯데호텔 아르바이트 경험자 : (명단에 오르면) 인력 소개업체 측에서 근무 안내 문자도 안 보내주고, 다시 (근무연장) 신청하면 안 되느냐고 물으면 호텔 측에서 막았다고….]
[앵커]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은데 사실상 사회적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일종의 블랙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만든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호텔에 제가 직접 취재를 했는데요. 이 명단은 아르바이트생들의 주장이 맞았습니다.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 시간을 관리하는 명단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주 15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궁금합니다. 왜 15시간인가요?
[기자]
지금 표가 나올 텐데요. 우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요건이 되고요. 또 한 달 넘게 일할 경우에는 연차 휴가도 지급해야 됩니다.
물론 휴가를 가지 않는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죠. 또 이 상태로 1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비용도 부담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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