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최덕제입니다. 야당에서 일부 제기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논문 관련해서 말을 했거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논문 얘기입니까?
[기자]
네. 14년 8월 자신의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며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 이는 표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서울대 연구윤리규정 9조를 어긴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도 92년 3월 울산대 교수 임용 당시 법학 논문이 아닌 역사학 논문 단 1건만 있었고 사실상 이제 연구논문이 전무했던 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논문 수가 적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01년 서울대 교수 임용에 대해서도 울산대에서 당시 2년 정도 교수 경력을 가졌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출을 했는데 임용 전 3년 간 학술지에 쓴 논문이 총 5건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얘기는 제가 서울대 교수로 있을 동안 오랫동안 어떤 분으로부터 계속 제소를 받고 저로서는 고통을 겪었던 일입니다. 저의 석사논문, 박사논문 모든 학술 논문이 표절이라고 다 제소를 했고 그 관련 기관이 모두 학회건 서울대학교건 관련 모든 기관이 조사하고 판정을 내렸던 사건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재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문제는 이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조사를 했고요. 그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조사를 했고 인정한 그 판결문은 판정문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교수란에 가보시면 제 이름이 있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는 그걸 클릭하시면 그 판정문이 모두 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번에 띄워둔 게 아니라 오래전에 띄워두셨기 때문에 제 논문에 대한는 주장과 그 논문 주장이 틀렸음에 대한 판정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장을 제기했던 분의 실명은 제가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의 주장이 맞는지, 서울대학교와 또는 제가 미국의 모교인 버클리 로스쿨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92년에 울산대학교의 전임강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많은 분들이 당시에 제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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