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9)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34억 원 상당이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김명수 / 대법원장]
피고인 최서원이 삼성전자에 말들을 반환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 최서원이 말들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그의 잘못으로 말들이 죽거나 다치더라도 삼성전자에 손해를 물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뇌물로 제공한 것이 말들에 대한 액수 미상의 사용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권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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